12월부터 코인 해외송금이 정부에 보고됩니다
결론 세 줄로 먼저.
- 외국환거래법이 바뀌었고, 12월쯤 시행됩니다. 6월 2일 공포, 6개월 뒤 시행이라 12월 초입니다.
- 국경 넘는 코인 이전 내역이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됩니다. 그 정보는 국세청·관세청·금감원·FIU가 같이 봅니다.
- 개인이 당장 뭘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. 등록 의무는 사업자한테 있습니다. 다만 내 거래가 보이게 됩니다.
바뀌는 것과 시점
| 국무회의 의결 | 2026년 5월 26일 |
| 공포 | 2026년 6월 2일 |
| 시행 | 공포일로부터 6개월 → 2026년 12월경 |
지금 딱 3개월 남았습니다.
정확히 달라지는 것
세 가지입니다.
- 국경 간 코인 이전업을 하는 사업자는 재정경제부에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. 거래소, 커스터디 업체가 여기 해당합니다.
- 등록한 사업자는 국경 넘는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합니다. 지금까지 외환전산망은 은행 송금만 보고 있었습니다. 이제 코인도 들어갑니다.
- 보고된 정보를 국세청·관세청·금감원·FIU가 공유합니다.
정부가 밝힌 이유
투자자들이 테더(USDT)와 USDC 같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해외 거래소로 옮겨 거래하는 경우 거래 내역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과세 회피 우려가 제기돼왔다
숨기지도 않습니다. 코인으로 해외에 돈 빼는 걸 못 보고 있었으니 이제 보겠다는 겁니다.
사람별로 달라지는 것
그냥 국내 거래소에서 사고파는 사람
달라지는 거 거의 없습니다. 국경을 안 넘으니까요.
다만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는 따로 시작됩니다. 이건 별개 사안인데 같이 알아두세요. 연 250만원 넘는 양도·대여 소득에 22% 분리과세입니다.
해외 거래소로 USDT 옮기는 사람
여기가 직접 영향권입니다.
지금까지는 국내 거래소 → 해외 거래소로 코인을 보내도 그 뒤가 안 보였습니다. 12월부터는 그 이전 내역이 외환전산망에 찍힙니다.
불법이 되는 게 아닙니다. 보이게 되는 겁니다. 이 둘은 다릅니다.
코인 카드로 해외 결제하는 사람
리닷페이 같은 카드에 USDT를 충전해서 쓰는 경우입니다.
개정안 문구는 "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업"을 하는 사업자의 등록·보고 의무를 규정하는데, 해외 카드사에 코인을 충전하는 게 여기 어떻게 잡히는지는 시행령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. 모르는 건 모른다고 쓰겠습니다. 시행령 나오면 이 글 고치겠습니다.
코인 카드는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
아닙니다. 근데 원래부터 모두한테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. 이건 12월과 상관없이 그렇습니다.
원화를 갖고 있는 사람 기준으로 비교하면 이렇습니다.
| 환전 | 해외결제 | 연회비 | 발급비 | |
|---|---|---|---|---|
| 트래블월렛 | 0% | 0% | 0원 | 0원 |
| 하나 트래블로그 | 0% | 0% | 0원 | 0원 |
| 리닷페이 | — | 1.2% | 0원 | $100 |
트래블월렛·트래블로그 무료환전은 주요 통화 기준. 2026년 9월 확인.
$5,000 결제하면 트래블월렛은 0원, 리닷페이는 수수료 $60에 발급비 $100입니다.
원화 들고 있으면 트래블월렛이 낫습니다. 이건 확실합니다.
근데 USDT를 이미 들고 있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
트래블월렛의 0%는 원화가 있을 때만 0%입니다. USDT를 들고 있으면 먼저 팔아야 하는데, 한국에서 코인 파는 게 공짜가 아닙니다.
| 단계 | 실제로 드는 것 |
|---|---|
| 해외 → 국내 거래소 입금 | 동일인 계정 확인 절차. 해외 사업자發이면 별도 검증 |
| 매도 | 호가 스프레드 + 역프리미엄 구간이면 손해 |
| 원화 출금 | 빗썸 기준 첫 원화입금 후 72시간, 이후 입금분 24시간 지연 |
| 트래블월렛 충전 | |
| 결제 | 0% |
거기다 트래블룰이 걸립니다. 업비트는 100만원 이상 이체에 트래블룰이 적용되고 연동된 거래소나 등록 지갑으로만 출금됩니다. 빗썸은 금액 무관 전체 적용입니다.
그리고 2027년부터는 매도 자체가 과세 이벤트가 됩니다.
정리하면
| 내 상황 | 뭐가 나은가 |
|---|---|
| 원화만 있다 | 트래블월렛·트래블로그. 코인 카드 쓸 이유 없음 |
| USDT를 이미 갖고 있다 | 코인 카드가 이길 수 있음. 파는 단계가 통째로 빠짐 |
| 해외에서 USDT로 돈을 번다 | 코인 카드. 애초에 원화 계좌에 그 돈이 없음 |
12월 전에 해둘 것
딱 두 개입니다.
- 거래 기록을 남겨두세요. 언제 얼마에 샀는지. 2027년 과세 때 취득가액을 증명해야 합니다. 과세 시행 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매수단가 중 큰 금액을 인정해주는 특례가 있습니다.
- 우회하려고 머리 쓰지 마세요. 개정 취지가 대놓고 과세 회피 차단입니다. 그리고 정보를 국세청이 같이 봅니다.
아직 안 정해진 것들
솔직하게 남겨둡니다.
- 시행일이 "12월경"입니다. 공포일로부터 6개월인데 정확한 날짜는 시행령을 봐야 합니다
- 코인 카드 충전이 "국경 간 이전"에 어떻게 잡히는지 아직 불명확합니다
- 대여 이익·에어드랍·하드포크·채굴·스테이킹 소득의 과세 기준은 여전히 안 나왔습니다
시행령 나오면 이 글 갱신하겠습니다.
출처
- 뉴시스 — 코인 해외송금도 '외환 관리망' 들어온다, 등록·보고 의무화
- 헤럴드경제 — 코인 해외 송금하면 정부에 보고, FIU·국세청 정보 공유
- 뉴스1 — 가상자산 해외송금 제도권 편입, 거래소·커스터디 재경부 등록 의무화
- 법률신문(김·장) — 외국환거래법 개정, 가상자산이전업 등록 의무화
- 업비트·빗썸 고객센터 — 트래블룰, 출금 지연 제도 공지
- 카드 수수료는 각 사 공식 페이지 (2026년 9월 확인)